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026년 제2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운전.운송,건설
응시자격
ㅇ 공통자격요건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영예정일 기준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공간정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39조제2항제1호 자격 소지자 (기술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계) 측량, 지적,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ㅇ (경영지원, 공공행정(윤리감사)) - 자격 무관 ㅇ (차량관리 및 운행) -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세부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5% 또는 10% - 등록 장애인: 각 전형별 5% -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5%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5%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5% -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5%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및 적·부 판정, 계량·비계량 평가(5배수) - 2차. 필기전형: 인성검사 평가(적·부 판단) - 3차. 면접전형: 능력·인성 및 적격성 평가(1배수) ※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품질관리원에서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