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26년 한국소비자원 제1차 공무직(운전원, 시설관리)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기계
응시자격
- 일반지원직(운전원) : 최근 2년 이내 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 및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를 받지 않은 자 * (우대) 관련 분야(기업, 기관, 단체 임원수행 운전원 등)에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청사관리직(시설관리)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비수도권, 이전지역), 한국사시험 자격 소지자,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 한국소비자원 우수 청년인턴,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 장애인, 지역인재(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교 소재지 기준),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은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 한국사 자격증 1,2급 소지자,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는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 '25년 한국소비자원 우수 인턴으로 선발된 자는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 지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 자격사항, 경력(경험)사항, 자기소개서 평가(총 100점) - 2차(면접전형) :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 지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 선발 / 직무면접 및 최종면접 합산(총 100점) - 최종임용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최종 임용 * 3개월 수습 임용 후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만 정규직원으로 임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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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 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 혹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및 채용 청탁 등 부정행위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선발에서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한국소비자원 직원 선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함. 또한,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지원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