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직원채용(위촉직(6G사업단)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응시자격
O 연령 제한없음(단, 우리 원 정년규정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O 성별 제한없음(단,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분야 직무기술서 상의 직무 역량을 보유한 자 O 우리원 「인사규정」 및 기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단된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 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우리 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항이 없는 자 O 임용예정일(‘26.8월 중 예정) 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O 아래 공인어학 시험 중 1개 이상 자격을 충족한 자 또는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 TOEIC 750점, TOEFL-IBT 85점, New TEPS 268, TOEIC-S 120점, TEPS-S 51점, OPIC IM2 이상 * 공고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유효한 정기시험 성적 (단, 유효기간 만료 전 어학성적사전등록 시 5년간 인정 : 시험응시 연도의 5년 후 12월 31일까지) ※ 이외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등 참고
우대조건
공고문 참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립준비청년, TOPCIT(SW역량검정시험) 정기평가 성적 우수자)
가점 사항
O 우대조건 대상자에 대해 서류전형 가점 부여(최대 10점) * 보훈의 경우 서류, 면접전형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5점, 10점(서류, 면접 가점부여)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의 경우 관련법(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법정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능) - 장애인: 5점 - 저소득층 : 2점 - 청년 : 3점 - 지역인재 : 1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점 - 자립준비청년 : 2점 - TOPCIT 정기평가 성적 우수자 : 2점(성적 300점~399점) /3점(성적 400점 이상) ※ 이외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등 참고
전형절차
O 전형절차: 사전검증 > 서류전형 > 면접전형 O 절차별 방법 - 사전검증 : 지원 자격 및 불성실 작성 등 검증 - 서류전형 : 지원서 서면평가(5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 : 심층면접 O 지원서 접수 방법 : IITP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https://recruit.incruit.com/iitp ※ 이외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등 참고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O 우리원 「인사규정」 및 기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단된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우리 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항이 없는 자 O 채용 분야 직무기술서 상의 직무 역량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채용 과정에서 상기 사항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는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임용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이외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