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6년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업무직(조리원)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 (성별) 무관.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 (학력) 제한없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지 제1호)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6개월)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 분야 자격 소지자 또는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우대)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하고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_ 법정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 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적용되지 않고, 동점자 우선순위에만 적용되나,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면접전형에 가점(5% 또는 10%)을 적용함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_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_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_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_면접전형 만점의 3%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_면접전형 만점의 3%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가산점수는 지원자가 해당 법률을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함
전형절차
○ 서류심사: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지원자격 미달자, 응시원서불성실 기재자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 문자 통보 ○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문자 통보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