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2026년도 제5차 경력사원(한울본부 청경대장) 선발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1. 공통사항 ○ 학력/성별: 제한없음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2006. 7. 14. 이전 출생자) ※ 단, 정년(60세)에 도달한 사람은 지원 불가 ○ 병역: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현역의 경우, 입사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경력: 군 예비역소령 이상*인 자 또는 경찰(해양경찰 포함) 경위 이상**인 자 ※ 단, 현직에 있는 경우 입사일 전까지 전역 또는 퇴직을 완료하여야 함 * 군 현역의 경우, 소령 이상인 자 ** 경찰 경위의 경우, 시보 기간에 있는 자는 제외함 ○ 기타 -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모집요강 참조) -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가점 적용 대상자
가점 사항
1. 가점: 1, 2차 전형에 가점 유형별로 적용(가점 적용 비율 모집요강 참고) 가. 한울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나.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 4명 미만으로, 동점자 우선순위로만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전형절차
1. 전형절차 가. 1차전형(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서류심사(100),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심리건강진단(면접 참고자료), 가점 나. 2차전형(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면접(100), 가점 다. 최종합격자 결정(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청원경찰 임용 승인 결과(신원조사 포함)(적/부), 신체검사(적/부), 비위면직자 확인(적/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2. 입사지원 방법 ○ 한국수력원자력㈜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khnp.co.kr/recruit) ※ 청원경찰 감독자(대장급) -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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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