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026년 사회형평 체험형 인턴(장애인) 채용공고

신입청년인턴(체험형)D-5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35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15(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26.5.8. 이후 정부24 인터넷 발급본만 인정 2. 학력, 전공, 학점, 성별, 어학성적, 자격증 등 제한 없음 3. 입사일(’26. 8. 10.)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08. 8. 10. 이전 출생자 4. K-water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자택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원격 근무가 가능한 자 6. 입사일(’26. 8. 10.)부터 현업 근무 가능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1. 취업지원 대상자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5% 가산

전형절차

1. 지원서 접수 : 자기기술서 등 제출 2. 1차 전형(면접) : 비대면 영상 평가 (1차전형 점수, 가점 합산 고득점 순 합격예정인원의 1배수 내외 선발) - 비대면 영상 평가 : 시스템을 통해 면접을 응시하고(온라인) 녹화된 영상에 대한 평가위원의 심사 진행(100점) 3. 자격요건 적부심사 - 지원자격, 우대사항을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확인 후 적부심사 위원회를 통하여 적합·부적합 판정 4. 직무훈련 프로그램 - 전문기관을 통한 직무훈련 실시 * 최종합격자 결정 : 직무훈련 수료자 ※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체험형 인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사회형평 체험형 인턴(장애인) 공개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작성항목(2026년 사회형평 체험형 인턴(장애인) 채용공고).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2026년 사회형평 체험형 인턴(장애인) 채용공고).pdf

결격사유

1.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 2.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 관계규정을 위반한 자 3. 채용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자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4.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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