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6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블라인드 NCS 기반 2차 신규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비정규직D-6
근무지역
서울,대전,울산,경기,충북,전남,경남,제주
채용인원
17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16(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공통> ㅇ 채용예정일 기준 입사가 가능한 자 ㅇ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ㅇ 재단 인사규정 제40조의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_일반계약직> ㅇ 자격제한 없음 <상담직_무기계약직,일반계약직_심리·생활전문상담사> ※ 아래의 자격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 필수 ㅇ 상담, 임상심리, 간호 등 관련분야 국가 자격증 소지자 ㅇ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ㅇ 상담학, 심리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임용예정일 기준) 포함 ㅇ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상담직_일반계약직_취업전문상담사> ㅇ 직업상담 관련 국가 자격증 소지자 ※ 상기 자격 요건은 무기계약직 및 일반계약직 모두 적용되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 취득 유효한 상태여야 함 ※ 북한이탈주민 응시자(제한경쟁 포함)의 경우, 공고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여야 함 ※ 학사 전공인정 기준 대학알리미(www.arcademyinfo.go.kr) 학과정보 표준분류 참조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당사 청년인턴 5개월 이상 수료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사항

□ 공통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법정 가점 대상자)>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ㅇ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장애인> ㅇ 전형별 총점의 5% 가점 <북한이탈주민> ㅇ 전형별 총점의 5% 가점 <재단 청년인턴(5개월 이상 수료자)> ㅇ 수료자 : 서류전형 총점의 5% 가점 ㅇ 우수인턴 : 서류전형 면제 *공고일 기준 3년 전의 연도 첫 번째 날(1.1)부터 근무한 경력에 한함 <비수도권 지역인재> ㅇ 전형별 30% 할당 선발 *면접전형 제외,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숫점은 절사) ※ 우대사항은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단, 지원자격 요건 충족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할당, 직군별 자격증 가산점 부여는 별도 적용) ※ 국가유공자 등 법정가점의 경우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금번 채용은 각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보훈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직군별 가산점 부여 자격증 <일반직> ㅇ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5점 ㅇ 정착지원전문관리사 : 5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 3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 2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점 <상담직(심리·생활전문상담사)> ㅇ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 5점 ㅇ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 5점 ㅇ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 5점 ㅇ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5점 ㅇ 정신건강간호사 2급 이상 : 5점 ㅇ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 5점 <상담직(취업전문상담사)> ㅇ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5점 ㅇ 직업상담사 1급 : 5점 ※ 상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은 무기계약직 및 일반계약직 모두 적용되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 취득 유효한 상태여야 함 ※ 동일 명칭의 자격증은 가장 높은 점수 자격증 1개만 인정하며, 가산점은 최대 10점까지 인정 ※ 이외 자격증은 기재하더라도 평가하지 않으며, 가산점 미부여 ※ 추후 면접전형 대상자는 면접 당일 증빙서류 제출하여, 입사지원서 사실여부 기재 증빙

전형절차

<일반계약직 : 일반직, 상담직(심리·생활전문상담사, 취업전문상담사)> ㅇ 1차 서류전형 :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평가, 5배수 선발 ㅇ 2차 면접전형 : 사전 인성검사(온라인), 경험면접(재단 핵심가치 기반 경험, 직무역량, 인성 심층 평가) <무기계약직 : 상담직(심리·생활전문상담사)> ㅇ 1차 서류전형 :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평가, 10배수 선발 ㅇ 2차 필기전형 : 직무수행능력평가(서술형), 5배수 선발 ㅇ 3차 면접전형 : 사전 인성검사(온라인), 그룹토의 및 경험면접(재단 핵심가치 기반 경험, 직무역량, 인성 심층 평가)

채용 분야

일반직_일반계약직_휴직대체인력_9개월(일반행정)일반직_일반계약직_휴직대체인력_12개월(일반행정)일반직_일반계약직_휴직대체인력_18개월(일반행정)일반직_일반계약직_휴직대체인력_24개월(일반행정)상담직_무기계약직_심리·생활전문상담사상담직_일반계약직_휴직대체인력_6개월(심리·생활전문상담사)_전남상담직_일반계약직_휴직대체인력_9개월(심리·생활전문상담사)_서울동부상담직_일반계약직_휴직대체인력_13개월(심리·생활전문상담사)_경남상담직_일반계약직_휴직대체인력_13개월(심리·생활전문상담사)_대전상담직_일반계약직_휴직대체인력_17개월(심리·생활전문상담사)_울산상담직_일반계약직_휴직대체인력_19개월(심리·생활전문상담사)_경기북부상담직_일반계약직_휴직대체인력_5개월(취업전문상담사)_경기북부상담직_일반계약직_휴직대체인력_8개월(취업전문상담사)_대전상담직_일반계약직_휴직대체인력_9개월(취업전문상담사)_서울북부상담직_일반계약직_휴직대체인력_12개월(취업전문상담사)_경기남부상담직_일반계약직_휴직대체인력_14개월(취업전문상담사)_충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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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6년도 제2차 신규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샘플).pdf
직무기술서2026년도 제2차 신규채용 직무기술서.zip

결격사유

<재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단, 별도 규정에서 규정하는 특수직은 제외한다. 2. 미성년자(18세 이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자를 제외한다)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의2.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10.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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