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

신입+경력청년인턴(체험형)D-4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14(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1.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2 (학력·전공) 제한 없음 3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4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 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5 기존 폴리텍 청년인턴(장애인, 일경험사업) 유경험자 제외 6 (자격)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 시 동점자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 전형 시 만점의 5~10%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면접 전형 시 만점의 5~10% (경증5%, 중증10%)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 전형 시 만점의 5%

전형절차

■ (서류전형) 응시자격(적격 여부) 확인 - 응시 원서 대학 지정 서식 미사용, 필수 서류 및 자필 서명 누락, 불성실 기재, 지원 자격 미달자는 미접수처리 또는 면접대상 제외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등 심사 - 항목(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 (합격자결정) 면접전형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처리)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중증), ③장애인(경증)

채용 분야

청년인턴(일반) 채용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 1) 2026년도 청년인턴(일반) 공개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붙임 2)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hwp
직무기술서(붙임 3) NCS기반 직무설명자료(청년인턴).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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