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촉탁직, 기계직렬) 채용

경력비정규직D-7
근무지역
전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20(월)

직무분야 (NCS)

건설

응시자격

1)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2)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3)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협회 기술인 등급 고급 이상인 자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분야별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우대조건

1)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 다수(2개이상) 보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7년 이상 경력보유자 2) 관련분야 건설사업관리 고급 이상 등급 보유자 3)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5) (경력단절여성) 임신, 육아,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여성으로서, 고용단절 확인을 위한 최종 직장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6)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정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7)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점 사항

1)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 다수(2개이상) 보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7년 이상 경력보유자 2) 관련분야 건설사업관리 고급 이상 등급 보유자 3)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5) (경력단절여성) 임신, 육아,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여성으로서, 고용단절 확인을 위한 최종 직장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6)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정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7)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가점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 2차 면접전형 ⇒ 채용점검위원회 심사 ⇒ 최종합격자 결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목포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촉탁나급(기계)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한국환경공단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hwp
공고문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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