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전문계약직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D-9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5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22(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 입사 예정일('26.9.1)로부터 근무할 수 있는 사람 ㅇ 우리 원「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참조) ㅇ 우리 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26.8.24)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자격사항 ㅇ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하고, 제1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수료한 사람

우대조건

사회적 가치 실현 우대사항(우대내용 참조)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서류전형 ㅇ(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이면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ㅇ(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2. 면접전형 ㅇ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으면,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이 완료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ㅇ (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 (면접방식) - 개별면접 방식이며,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평가 동시시행 - 직무수행능력(50점) : 관련 직무 등 - 직업기초능력(50점) : 자기소개서 등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ㅇ(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3.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대한 증빙서류 진위 확인 결과“적합”판정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입사지원서 진위 확인 불가, 입사 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의 증빙서류도 진위 확인 예정 -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되는 지원자나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증빙서류 진위 확인 결과“적합”판정을 받은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대체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예비합격자 선정 ㅇ 면접전형 대상자 및 최종합격자 선정 제외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 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 -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서류 및 면접전형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 별도 실무수습 기간 없음

채용 분야

전문계약직-감정평가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양식).pdf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기술서.pdf
기타별첨 및 참고자료.zip
공고문채용공고문.pdf

결격사유

「인사규정」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별첨 및 참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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