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전쟁기념사업회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① 예비역 장성 및 민간인으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②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 보유자 ③ 경영분석과 관리직위 유경험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대상자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대상자 등은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의거 가산점 부여(가점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점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 ㅇ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장애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가점을 적용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장애인 및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전형절차
서류전형, 인사위원회(국방부), 추천위원회, 국방부 장관 승인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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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전쟁기념사업회 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거나, 직무 관련 금품 비리로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자 6. 병역의무자로서 이를 기피한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임용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