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농업박물관

국립농업박물관 2026년 제4차 직원 채용

신입+경력무기계약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7.28(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문화.예술.디자인.방송,전기.전자

응시자격

<기본 응시자격> 1. 지역,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음(단, 만18세 미만 및 정년(만61세) 도달자는 지원 불가)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3.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5. 하단의 사항에 해당이 없는 자(박물관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⑤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분야별 응시자격> 1. 정규직-기술운영직-전기: 전기 안전관리자 중급 이상으로 선임이 가능한 자로,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전기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을 소지하고 3,000kW 수변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자 2. 정규직-일반운영직-전시운영(장애인 제한):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②「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1항 2호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3. 기간제 직원-일반직 5급 상당-학예: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준학예사’ 이상 자격 소지자 ※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준학예사, 정학예사 등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1. 취업보호대상자: 만점의 5~10%(각 전형별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가점 부여 2. 장애인: 만점의 5%(각 전형별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경우 가점 부여 * 장애인 제한 전형(운영직-전시운영)은 장애인 가점 적용하지 않음

전형절차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1. 서류전형(5배수): 서류전형 점수 '4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① 기술운영직-전기, 일반운영직-전시운영(장애인 제한): 정량평가(50점, 경력)+정성평가(50점, 자기소개서) ② 기간제 직원-일반직 5급 상당-학예: 정성평가(100점, 자기소개서) 2. 면접전형(1배수): 면접전형 점수 '7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 고득점 순 선발 ① 기술운영직-전기, 일반운영직-전시운영(장애인 제한): 상황·경험면접(100점), 다대다 면접 ② 기간제 직원-일반직 5급 상당-학예: 상황·경험면접(100점), 다대일 면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전기(기술운영직)전시운영(일반운영직, 장애인 제한)학예(기간제직원, 일반직 5급 상당)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제4차 직원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양식.hwpx
직무기술서직무소개서.pdf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5.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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