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제주 경마지원직 채용 (CS강사)

신입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제주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7(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문화.예술.디자인.방송,영업판매,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농림어업

응시자격

□ 학 력 : 제한없음 □ 연 령 : 만 60세 미만자(2007년생부터 지원 가능) □ 자 격 - CS 강사 분야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CS 강사, CS Leaders(관리사), SMAT(서비스경영자격)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상기 두 경력·자격 요건 모두 만족해야함 □ 채용대상 제외자 : 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해당자 등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절차

□ 채용절차 : 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채용/필수 직무교육 □ 공고 및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6.7.19.(일)∼`26.8.7.(금) 18:00 限 ※ 마감일시 임박시점 또는 이후 접수로 인한 원서 미 접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방법 : 한국마사회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s://recruit.kra.co.kr, 회원가입/로그인 필수) □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합격자발표 : 2026. 8. 15.(토) □ 면접전형 - 면접일자 : 2026. 8. 23.(일) * 시간 별도 공지 (신분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해당 시) 보훈증빙 필참)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자발표 : 2026. 9. 4.(금) ※ (CS강사) 면접 당일 자격증, 경력증명서 필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취소, 추후 진위 여부를 위한 자료 요청 가능) □ 채용/교육 : 2026. 9. 11.(금)∼12(토) * 교육대상 별도 공지 (교육불참 시, 채용 취소됨) □ 이의신청/예비합격자 제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2개월 (9.4(금) ∼ 9.18(금)/9.4(금)∼11.3(화)) ※ 상기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경마지원직(CS강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직무기술서3. (별첨) 직무기술서_CS강사용.pdf
입사지원서4. 입사지원서.pdf
기타5. (별첨) 이의신청서.pdf
공고문3. (공고) 2026년 제2차 제주지역본부 경마지원직 채용_CS강사용(최종).pdf

결격사유

□ 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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