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동서발전(주)

2026년도 하반기 한국동서발전(주) 체험형 인턴 선발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울산,강원,충남
채용인원
35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12(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ㅇ 학력, 전공, 성별, 외국어 : 제한없음 ㅇ 연령 : 공고일 현재 기준「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 3세 연장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체험형인턴 근무기간 내 입대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 ㅇ 자격 - 일반전형 : 제한 없음 ㅇ 기타 : 2026년 10월 12일(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채용제외 대상자 - 입사일 기준 취업이 결정된 자 - 공고일 이전 한국동서발전(주) 인턴근무 유경험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붙임4]에 해당하는 자 * 채용제외 대상자가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근로계약 해지

우대조건

국가유공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립준비청년, 체험형 인턴 협약기관 재학, 휴학 또는 졸업자, 2021년 발전빅데이터 AI 경진대회 입상자, 2024~2025년 풍력발전량 예측 공모전 입상자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보훈)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장애인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립준비청년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 체험형 인턴 협약기관 재학, 휴학 또는 졸업자 : 서류 단계 만점의 3% - 2021년 발전빅데이터 AI 경진대회 입상자(한국동서발전 탄소중립기술처 확인)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 2024~2025년 풍력발전량 예측 공모전 입상자(한국동서발전 AI혁신처 확인)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채용공고 : 2026.7.29.(수)~8.12.(수) 2. 입사지원서 접수 : 2026.8.5.(수)~8.12.(수)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8.21.(금) - 입사지원서 적부 판정 및 서류전형(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 4. 인성검사(온라인) : 2026.8.21.(금)~8.23.(일) -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비대면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기간 내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5. 면접 대상자 발표 : 2026.8.25.(화) 6. 면접전형 : 2026.9.1.(화)~9.4.(금) ㆍ본사, 울산발전본부 지원자 : 울산 ㆍ당진, 동해발전본부 지원자 : 서울 -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7.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6.9.17.(목) 8. 신체검사 : 2026.9.17.(목)~9.22.(화) 9.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9.30.(수) 10. 근무 시작일 : 2026.10.12.(월)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본사_사무본사_발전울산발전본부_사무울산발전본부_발전당진발전본부_사무당진발전본부_발전동해발전본부_사무동해발전본부_발전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2026년 하반기 체험형 인턴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2026년 하반기 체험형 인턴 직무설명서.pdf
공고문(붙임) 2026년 하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pdf

결격사유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9를 따름)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8호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예 : 신원조회 결과 음주·무면허운전, 마약,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횡령 등 피해자있는 재산범죄 등 사회통념상 불량한 소행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