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6년도 제2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8.13(목)

직무분야 (NCS)

정보통신

응시자격

1. 진흥원 「인사규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1’의 2급 채용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1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민법 및 상법 상 법인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정보보호·정보보안·정보화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개방형 직위 운영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내부직원 지원 가능 * 경력은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세 가지 모두 회사명·근무기간이 일치하는 것만 인정

우대조건

1.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선발예정직위 3명 이하 채용으로 미적용), 2. 자격사항

가점 사항

1.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각 전형 단계): 5% 2. 자격사항(서류전형): 5% - 공고문 참고 3. 적용기준: 구분별 가장 높은 1개 가점만 적용, 중복 불가 *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유효한 사항만 인정함 * 각 전형 단계별 원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60점 미만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채용직위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시험으로 가산점 미적용

전형절차

1. 모집공고: 2026. 7. 29.(수) ~ 8. 13.(목) 14시까지 2. 서류접수: 2026. 7. 29.(수) ~ 8. 13.(목) 14시까지 3. 서류전형: 2026. 8. 25.(화) - (심사방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응시자격, 경력 등의 적합성 및 직무수행계획의 충실성 등 평가 - (선발인원) 서류전형 원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합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대상 선발(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 기준) 합격선의 동점자 전원 합격 * 응모자가 5명 이하일 경우 자격요건 충족 지원자 전원 합격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8. 27.(목) 5. 면접시험: 2026. 9. 3.(목) - (심사방법)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성, 리더십, 변화관리 등을 평가 - (선발인원) 면접시험 원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합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 기준) 1. 서류심사 점수 2. 관련분야 경력기간 순으로 최종 결정 6. 결격사유 조회: 2026. 9. 7.(월) ~ 9. 16.(수) 7.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21.(월) 8. 임용등록: 2026. 9. 22.(화) ~ 2026. 9. 30.(수) 9. 임용(예정일): 2026. 10. 1.(목) -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가능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 * 응모자가 채용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실시

채용 분야

정보보안팀장(별정2급)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 2026년도 제2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pdf
입사지원서붙임1_입사지원서.hwpx
직무기술서붙임5_직무수행요건 명세서.pdf
기타붙임2_경력기술서.hwpx
기타붙임3_직무수행계획서.hwpx
기타붙임4_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hwpx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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