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전남대학교병원

2026년 7월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지원직) 공개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남광주
채용인원
17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13(목)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약사 면허 소지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전담업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종합병원 이상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한없음 조제업무보조: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간호업무보조: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건축 업무: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시공관련기술사, 건축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전기 업무: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환경관리업무: 현장 근로,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 업무: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항생제 적정사용 프로그램 개발 등: 아래 경력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 Client/Server 환경 개발 경력 3년 이상 * ASP.NET, JavaScript, CSS, TypeScript, jQuery, Visualstudio 환경 등에서 웹개발 경력 3년 이상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전형절차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o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평가항목: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등 o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2명일 경우 5명, 3명 이상일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나. 2차 최종 면접 전형 o 개요: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함. o 평가항목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일반교양, 기술 및 태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판단력 및 발전가능성, 성실성,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o 합격자 사정은 본원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 분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전담업무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조제업무보조간호업무보조건축 업무전기 업무환경관리업무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사회복지사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 업무항생제 적정사용 프로그램 개발 등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6.7 직원(지원직) 공개채용 공고.hw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및자기소개서(참고용).hwp
직무기술서ncs 직무기술서.zip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육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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