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6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예정자*로 본원 인사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도 지원 가능 -하반기 모집의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에 인턴 또는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등록 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 지원 가능 -‘26년도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하반기 임용예정자(’26.9.1. 수련개시 대상자) 중 합격포기자는 합격포기서를 첨부한 수련병원(기관) 공문이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 (‘26.8.7.(금) 12시)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지원 가능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가 인턴 및 레지던트 2년차로 지원하려는 경우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소속병원(기관)에서 수련중단(사직) 확인서류(공문, 증빙자료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료 예정년차인 레지던트가 다른 전문과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련중단(사직)없이 지원 가능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불가 ※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레지던트 1년차) ’26.8월 말 인턴 수료 예정자(’25.9.1. 수련개시 인턴)로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는 지원불가 -1개 병원(기관)이상 중복 응시할 수 없음. ※지원서 입력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2025년 입영한 사직전공의 관련 모집 안내 ○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으로 ’24년 2월 이후 사직 또는 임용포기한 상태에서 ’25년 3월 입영하여 현재 전역했거나 ’26.8.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가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한 병원(기관)·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 (기관)·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 ’26.9.1일 수련을 개시할 수 있는 자로, ’26.8.31일까지 군복무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 발생한 추가수련 또는 잔여 수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행계획에 준하여 적용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등 우대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5~10% 가점 부여 -장애인: 5% 가점 부여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
전형절차
면접전형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3조 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