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병원
2026년 하반기 의과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나.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등록 되지 않은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다. `26년도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임용예정자(`26.9.1.수련개시 대상자) 중 합격포기자는 합격포기서를 첨부한 수련병원(기관) 공문이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 (`26.8.7.(금) 12:00)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지원 가능 라. `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지원 불가 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 바.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 `26.8월말 인턴 수료 예정자(`25.9.1.수련개시 인턴)로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사. 2025년 입영한 사직전공의 관련 모집 안내 - 모집인원: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인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24년 2월 이후 사직 또는 임용포기한 상태에서 `25년 3월 입영하여 현재 전역했거나 `26.8.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가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한 병원(기관)·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 `26.9.1일 수련을 개시할 수 있는 자로 `26.8.31일까지 군복무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 발생한 추가수련 또는 잔여 수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행계획에 준하여 적용 아.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가점 사항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전형절차
배점비율 : 필기시험 40%, 인턴근무성적 25%, 면접시험 15%, 실기시험 10%, 의과대학성적 10% (총 100%) 가. 서류전형 (신체검사, 비위면직, 채용비위 등 결격사유 확인) 나. 필기전형 (2026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 40% 미만 불합격 처리) 다. 면접 및 실기시험(결시자 불합격 처리) 라. 최종 합격자 결정 ※ 합격자는 본원 건강관리센터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합격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국내외 의과대학(원) 성적(졸업석차)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5등급)으로 평정함. *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중 개인 생년월일, 사진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바랍니다.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경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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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