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2026년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남광주
채용인원
9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12(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항을 전부 충족하여야 함 ※ 중복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체 불허함 <응시제한 및 기타 유의사항> - 1개 병원에만 지원 가능(이중 지원 불가) - 하반기 모집의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에 인턴 또는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등록 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 지원 가능 - ’26년도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하반기 임용예정자(’26. 9. 1 수련 개시대상자) 중 합격포기자는 합격포기서를 첨부한 수련병원 공문이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26.8.7.(금) 12:00)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지원 가능 -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가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 하려는 경우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소속 병원(기관)에서 수련중단 (사직) 확인서류(공문, 증빙자료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 하여야 함. 다만, 수료 예정년차인 레지던트가 다른 전문과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련중단(사직) 없이 지원 가능 - ’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는 지원 불가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 ※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① (인턴)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지원 가능 *「병역법 시행령」제119조제2항 관련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 ’26년 하반기 인턴 채용자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요건 충족 시 수련개시일 (’26.9.1.)부터 15일 이내(’26.9.15.까지) 병무청으로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 제출 가능 ② (레지던트 1년차) ’26.8월 말 인턴 수료 예정자(’25.9.1. 수련개시인턴)로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2025년 입영한 사직전공의 관련 모집 안내 ○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으로 ’24년 2월 이후 사직 또는 임용포기한 상태에서 ’25년 3월 입영하여 현재 전역했거나 ’26.8.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가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한 병원·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 ’26.9.1일 수련을 개시할 수 있는 자로, ’26.8.31일까지 군복무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 발생한 추가수련 또는 잔여 수련기간 등에 관한사항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행 계획에 준하여 적용 ○ (모집인원)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인원 * 해당 과목·연차에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단, 동모집 합격자가 사직 (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가점부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의 경우 가점부여

전형절차

① 1차(서류전형) - 서류접수 : 2026. 8. 10.(월) ~ 8. 12.(수), 17:00까지 - 접수장소 : 전남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광주보훈병원 교육연구실(방문접수), ※ 방문 시 인,적성검사 실시 ② 2차(필기전형) -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③ 3차(면접시험) - 일 시 : 2026. 8. 13.(목) ~ 8. 14.(금) ※ 면접 일자 및 시간, 장소는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④ 합격자 발표 : 2026. 8. 18.(화), 본원 홈페이지 발표

채용 분야

전공의(인턴) (9)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도 하반기 전공의 공고문(인턴).hwp
입사지원서지원자첨부양식(인턴).hwp
직무기술서전공의 채용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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