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부산대학교병원

2026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9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8.12(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도 지원 가능 ? 2026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는 중앙공동관리로 시행되는 필기시험(’26.8.22.(토))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 하반기 모집의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에 인턴 또는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등록 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제한 예외: ’26.8월 수료 예정 인턴이 레지던트를 수련하고자 지원할 경우 지원 가능) ?‘26년도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하반기 임용예정자(’26. 9. 1 수련개시 대상자) 중 합격포기자는 합격포기서를 첨부한 수련병원 공문이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 (’26.8.7.(금) 12:00)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지원 가능 ? 수련중인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가 지원할 경우에는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해당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중단(사직) 보고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불가 (문의: 병무청 현역기획과, 042-481-2737)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인턴)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지원 가능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1998.1.1.이후 출생자) (문의: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 ’26년 하반기 인턴 채용자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요건 충족 시 수련개시일(’26.9.1.) 부터 15일 이내(’26.9.15.까지) 병무청으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가능 ※ 2025년 입영한 사직전공의 관련 모집 안내 ○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으로 ’24년 2월 이후 사직 또는 임용포기한 상태에서 ’25년 3월 입영하여 현재 전역했거나 ’26.8.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가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한 병원(기관)·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 (기관)·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 중복 지원은 일체 불허함

우대조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필기전형->3차 면접전형->최종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의사면허확인 - 필기시험(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중앙 공동 실시): 40% - 인턴성적: 30% - 면접전형: 15% - 의대성적: 15%

채용 분야

전공의(레지던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문.hwp
입사지원서(참고) 전공의 지원서 권장양식.hwp
직무기술서(참고)전공의의_연차별_수련교과과정_고시.hwp
기타붙임3_첨부문서(레지던트).zip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에 따라 각종 범죄경력이 있을시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