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부산대학교병원

2026년도 하반기 인턴 모집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37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8.12(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 ? 2026년도 상반기에 인턴 또는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등록 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 지원가능 ? 단, 수련중인 전공의가 지원할 경우에는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해당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중단(사직) 보고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우대조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필기전형->3차 면접전형->최종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의사면허확인 - 필기시험(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50% - 면접전형: 15% - 의대성적: 35%

채용 분야

전공의(인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2-2_2026년도 하반기 인턴 모집공고.hwp
입사지원서(참고)전공의 지원서 표준안.hwp
직무기술서(참고)전공의의_연차별_수련교과과정_고시.hwp
기타붙임3_첨부문서(인턴).zip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에 따라 각종 범죄경력이 있을시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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