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6년도 하반기 신규직원(신입직 5급) 채용공고

신입정규직D-4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108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24(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공통 자격요건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분야별 자격요건은 응시분야(일반, 지역인재, 보훈)별 상이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25년도 공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필기전형 가점부여(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서류·필기·면접전형 가점 부여 또는 동점자 발생시 우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공고 : 2026. 8. 6.(목) ~ 8. 24.(월) 2. 원서접수 : 2026. 8. 12.(수) 10:00 ~ 8. 24.(월) 10:00 예정 3. 서류전형 : 2026. 9. 17.(목) 예정, 7배수 선발 4. 필기전형 : 2026. 10. 17.(토) 예정, 4배수 선발 5. 인적성검사 : 2026. 10. 30.(금) ~ 11. 2.(월) 예정, 온라인 6. 면접전형 : 2026. 11. 9.(월) ~ 11. 13.(금) 예정, 1배수 선발 7.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30.(월) 예정 8. 임용 : 2026. 12. 28.(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5급_일반_산업안전(기계)_수도권5급_일반_산업안전(기계)_부산권5급_일반_산업안전(기계)_광주권5급_일반_산업안전(기계)_대구권5급_일반_산업안전(기계)_대전세종권5급_일반_산업안전(기계)_강원권5급_지역인재_산업안전(기계)_부산권5급_보훈_산업안전(기계)_광주권5급_일반_산업안전(전기)_수도권5급_일반_산업안전(전기)_부산권5급_일반_산업안전(전기)_대구권5급_일반_산업안전(전기)_대전세종권5급_일반_산업안전(전기)_강원권5급_일반_산업안전(화공)_수도권5급_일반_산업안전(화공)_광주권5급_일반_산업안전(화공)_대구권5급_일반_산업안전(화공)_대전세종권5급_일반_산업보건(위생)_수도권5급_일반_산업보건(위생)_부산권5급_일반_산업보건(위생)_광주권5급_일반_산업보건(위생)_대전세종권5급_일반_산업보건(위생)_강원권5급_지역인재_산업보건(위생)_부산권5급_보훈_산업보건(위생)_대구권5급_일반_산업보건(환경)_부산권5급_일반_산업보건(환경)_대전세종권5급_일반_건설안전(건축)_수도권5급_일반_건설안전(건축)_부산권5급_일반_건설안전(건축)_대구권5급_일반_건설안전(건축)_대전세종권5급_일반_건설안전(건축)_강원권5급_지역인재_건설안전(건축)_부산권5급_보훈_건설안전(건축)_대전세종권5급_일반_건설안전(토목)_수도권5급_일반_건설안전(토목)_광주권5급_일반_건설안전(토목)_대구권5급_일반_건설안전(토목)_대전세종권5급_일반_건설안전(토목)_강원권5급_일반_경영(일반)_수도권5급_일반_경영(일반)_부산권5급_일반_경영(일반)_광주권5급_일반_경영(일반)_대구권5급_일반_경영(일반)_대전세종권5급_일반_경영(일반)_강원권5급_보훈_경영(일반)_광주권5급_일반_경영(ICT)_수도권5급_일반_경영(ICT)_부산권5급_일반_경영(ICT)_광주권5급_일반_경영(ICT)_대구권5급_일반_경영(ICT)_대전세종권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도 안전보건공단 하반기 채용공고문.pdf
직무기술서5급 직무설명서.pdf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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