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장(별정직)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ㅇ 공단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른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근무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2. 3급 이상 공무원에 재직한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임원급으로 재직한 사람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기타 위와 동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ㅇ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서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우대조건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파일 참조
가점 사항
우대내용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파일 참조
전형절차
1.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8. 10.(월) ~ 8. 24.(월)(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접수장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 (우 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기간 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지정된 접수방법이 아닌 접수방법을 통한 지원서 제출은 유효하지 않음 2. 심사방법 ○ 제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직무수행 요건별 심사 ○ 제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수행 요건별 자질 검증 3. 면접시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4. 제출서류 ① 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각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각 1부 ③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학위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기 각 1부 ④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등 경력·자격 증빙자료 각 1부 ※ ①, ② 양식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hun.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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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