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26년 무기계약직(안전관리) 및 청년인턴(체험형) 채용안내

신입+경력무기계약직,청년인턴(체험형)D-6
근무지역
세종
채용인원
4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8.26(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사항] - 모집분야 직무기술서상 지식을 보유한 자(직무기술서 참조) - 학력, 연령, 성별, 전공 제한 없음 * 채용부문 직무별 별도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 제외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병역의무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26.10.1.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임용일 변경, 입사유예, 겸직 불가) [안전관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자격증 취득 전후 경력 모두 인정)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상 근무기관,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청년인턴]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없는 자 - 장애인 제한경쟁(청년인턴 체험형_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의상대상자, 저소득층, 지역인재, 청년미취업자

가점 사항

[법정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사회형평적 인재]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의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한 자 또는 재학, 휴학중인 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접수마감일 기준) 청년 미취업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무기계약직(안전관리)] □ 1차 서류전형(5배수) - 응시요건 적격여부 점검, 정량(경력, 자격증) 및 정성평가 □ 조직적합도 검사 - 조직적응성 등 측정(온라인) □ 2차 면접전형 - 심층역량면접(다대일) : 실무능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1배수) : 2026.9.23.(수) □ 임용(예정)일 : 2026.10.1.(목) 예정 [청년인턴(체험형)] □ 1차 서류전형(3배수) - 적격여부 점검 및 정성평가 □ 2차 면접전형 - 심층역량면접(다대일) : 실무능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1배수) : 2026.9.23.(수) □ 임용(예정)일 : 2026.10.1.(목)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무기계약직(안전관리)청년인턴(체험형)청년인턴(체험형_장애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공고문)_2026년 무기계약직(안전관리) 및 청년인턴(체험형) 채용안내.png
입사지원서2. 입사지원서.hwpx
직무기술서3. 직무기술서.hwpx
기타4. 장애인편의제공.hwpx

결격사유

「중앙회 인사규정」 제14조(채용제한)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병역을 기피한 자 4. 전직중 징계면직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6. 채용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을 취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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