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2026년 사무직(고졸) 신입사원 채용공고

신입정규직D-8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남,제주
채용인원
7명
학력
고졸
접수마감
8.28(금)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응시자격

□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26.12월~’27.2월 기간 내)인 자 중 학교장 추천(학교별 2명** 이내)을 받은 자 (첨부파일 [첨부4] 학교장 추천서 양식 참조) * 상업계열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포함 ** 학교장 추천서에 학교장 직인 또는 추천교사 본인 명의의 인장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를 결격 처리하며, 학교별 추천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학교 지원자 전원 결격 처리 □ 공사 내규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파일 [첨부5] 채용결격사유 참조) □ 모든 채용전형, 연수('26.12월 예정)에 참여가 가능하고 채용 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 대상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첨부1] 한국무역보험공사 2026년 사무직(고졸) 신입사원 채용공고 내 '4. 우대사항' 참조)

가점 사항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26.8.28(금) 오전 11:00) 기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자격 취득(유지)자에 한하여 우대하고, □ 첨부파일 채용공고 “5. 증빙서류 제출”에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입사지원 시 서류발급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 * 실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 시 우대사항란에 해당 항목을 기재(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사항 인정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첨부파일 [첨부6]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 참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또는 차상위계층(본인 또는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지원 대상자(’21.8.28자 이후 종료(퇴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보유자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결격자 제외 전원 선발, 지원자격 부합 여부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 여부 *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시 서류전형 결격(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는 별도 안내된 기한 내에 본인 확인용 추가자료 등록 □ 2차(필기전형) : 5배수, 직업공통능력평가(100점), 인성검사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 * 필기전형 합격자는 별도 안내된 기한 내에 실무면접전형 응시여부 등록 □ 3차(실무면접전형) : 3배수, 역량면접 * 실무면접전형 합격자는 별도 안내된 기한 내에 최종면접전형 응시여부 등록 및 증빙서류 제출 □ 4차(최종면접전형) : 1배수, 경영진면접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최종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세부사항 공지 예정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로 선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첨부1] 한국무역보험공사 2026년 사무직(고졸) 신입사원 채용공고 내 '3. 채용절차 및 일정' 참조

채용 분야

사무직(고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첨부1] 한국무역보험공사 2026년 사무직(고졸) 신입사원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첨부2] 한국무역보험공사 2026년 사무직(고졸)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첨부3] 사무직(고졸) NCS기반 직무설명자료.pdf
기타[첨부4] 학교장 추천서 양식.hwp
기타[첨부5] 채용결격사유.pdf
기타[첨부6]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pdf
기타[첨부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단, 동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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