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2026년 하반기 직원(정규직) 채용 공고(7급 초대졸수준)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다음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지원자격> ㅇ 연령 :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ㅇ 학력 : 제한 없음 ㅇ 병역 : 제한 없음 - 단,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제8호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제외 - 복무 중인 자의 경우, 임용예정일부터 정상적으로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자에 한함 ㅇ 기타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적으로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면허)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간호조무사 제외) - (경력)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우대조건
<가점> 장애인, 사회다양성 가점 등 부여 <동점자 처리 우대>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시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동점자 처리 우대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 사항
※ 다음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사항> ㅇ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10%(적부평가 전형 제외) ㅇ 사회다양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의사상자 등, 한부모가족 구성원, 경력단절여성인턴 수료자, 저출산해소기여 가정 구성원 ㅇ 전문 자격증 보유자 : 2차 전형(필기) 5% 가점 <동점자 처리 우대(최종합격예정자 선정시)> ㅇ 보훈(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4차 전형(면접) 종합면접 항목 고득점자 → 4차 전형(면접) 직무면접 항목 고득점자 → 2차 전형(필기) 고득점자 * 우선순위의 마지막 단계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전형절차
※ 다음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1차 전형(서류) : 지원자격 확인(적/부) / 선발배수 : 적격자 전원 ㅇ 2차 전형(필기) : 직업공통능력(NCS) 등(100점) / 선발배수 : 9배수 ㅇ 3차 전형(경력심사) : 경력심사(적/부) / 선발배수 : 적격자 전원 ㅇ 4차 전형(면접) : 직무면접(50점), 종합면접(50점) / 선발배수 : 1배수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신체검사, 신원조사 등(적·부)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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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다음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2022.3.25.> 10. <삭제 2005.4.29>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018.2.28>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18.7.27>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9.25., 2024.9.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0.9.2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제10조제2항제5호(채용신체검사)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