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6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1차 채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지원자격 요건_정규직 5급(대리)〕: 공통요건과 자격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공통요건 · 재단 인사규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18세 이상이며 재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근무 가능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전문 학사 취득 후, 관련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그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지원자격 요건은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및 그 밖의 동등 자격에 대해서는 서류평가 위원이 서류전형 시 판단함 〔지원자격 요건_청년인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단 인사규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해당자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이고 만 34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 응시연령을 아래 각 호에 따라 상한 조정 ①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7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6세 ③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5세 ·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근무 가능자(취업이 예정된 자는 지원 불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일반) 장애인, 지역인재 / (특별자격) 특별 자격 소지자 (회계·행정) 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세무사(한국세무사회), (회계·행정) 전산세무 2급 이상(한국세무사회), TAT 2급 이상(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회계 2급 이상(한국세무사회), (공통) 컴퓨터활용능력 1급 이상(대한상공회의소), 사무자동화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공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KBS한국어능력시험 3+ 이상(한국방송공사)
가점 사항
[일반가점] : 서류전형, 면접전형 (장애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근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대상 우대 : 5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최종학력이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인자 : 3점 · 장애인과 지역인재 일반가점이 중복 적용될 시 최대 5점 한도로 적용(서류전형, 면접전형 시) [ 특별가점 개요 ] : 특별자격 소지자, 서류전형 (회계·행정) 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세무사(한국세무사회) 2개 중 택 1: 5점 (회계·행정) 전산세무 2급 이상(한국세무사회), TAT 2급 이상(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회계 2급 이상(한국세무사회) 3개 중 택 1 : 3점 (공통) 컴퓨터활용능력 1급 이상(대한상공회의소), 사무자동화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2개 중 택 1 : 2점 (공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KBS한국어능력시험 3+ 이상(한국방송공사) 2개 중 택 1 : 1점 · 최대 5점 한도로 적용(서류전형 시)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ㅇ접수방법: 채용 전용 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keia/)를 통한 입사지원서 제출 ㅇ1차 서류심사(정규직 9배수, 청년인턴(체험형) 5배수 선발) → 최종 면접심사 실시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ㅇ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임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11. 본 재단 또는 타 공공기관 등에서 비위채용으로 채용 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채용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 동안 본 재단의 채용전형에 응시를 제한한다. 1. 제6조의 채용구비서류를 허위의 내용으로 제출한 자 2. 채용 관련 인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ㅇ 청년인턴의 경우 취업이 예정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