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토안전관리원

2026년도 제2차 수시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D-11
근무지역
세종,충북,경남
채용인원
15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8.31(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환경.에너지.안전,연구

응시자격

■ 위촉1급-건축A -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위촉1급-건축B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중 1개 이상의 자격 소지자 ■ 위촉3급-건축A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건축기사 자격 취득 후 건축구조 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축구조 분야에서 1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3급-건축B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취득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자 - 기사(건축,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취득 후, 관련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자 - 산업기사(건축,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취득 후, 관련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분야 1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3급-행정 - 언론 홍보 분야 관련 1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3급-행정(전산)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기사(정보처리,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 빅데이터분석) 취득 후 관련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분야 1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3급-연구 - 토목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 위촉5급-연구 - 건축공학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5급-토목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토목기사 소지자 - 토목·건축·국제개발협력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체험형인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전형 만점의 10% 또는 5% ■ 특별가점(최대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전형 만점의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 장애인,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 만점의 5%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 위촉직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 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체험형인턴(장애)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 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위촉1급-건축A위촉1급-건축B위촉3급-건축A위촉3급-건축B위촉3급-행정위촉3급-행정(전산)위촉3급-연구위촉5급-연구위촉5급-토목체험형인턴-진주체험형인턴-청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2026년도 제2차 수시 채용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2026년도 제2차 수시 채용 직무기술서.pdf
공고문2026년도 제2차 수시 채용 공고문.pdf

결격사유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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