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기간제근로자(물건조사)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D-10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3(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공통] O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특별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서류전형(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총100+가점(특별우대10) - 선발인원 : 6명 - 동점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9.11.(금) 17:00 이후 개별통보 (문자메시지) ※ 당일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 (☏ 02-6400-5904)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2. 면접전형(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총100+가점(특별우대10) - 합격인원 : 2명 - 예비합격자 : 3인(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게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산점 제외) - 동점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 서류전형 외부위원 평균점수'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9.18.(금) 17:00 이후 개별통보(문자메시지) ※ 당일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 (☏ 02-6400-5904)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채용 분야

물건조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기간제근로자(물건조사)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 입사지원서등 (채용홈페이지 통하여 작성).pdf
직무기술서(붙임)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기간제근로자(물건조사)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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