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산업단지공단

2026년 하반기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D-10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22명
학력
학력무관,고졸,석사
접수마감
9.3(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공통 지원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채용일(`26.11.23. 예정)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지원연령 : 제한 없음(단,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 만 60세 이상은 지원불가) ㅇ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ㅇ 4급(신입·경력) 공통 - 학력사항 : 제한 없음(단, 국제협력, 경력직원 채용은 별도 자격기준 부여) ㅇ 4급-신입-일반-국제협력 - 영어 통번역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공단 국제표준 지원 직무수행(M.AX 국제표준 개발 대응 및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외국어(영어) 능력 필요 ㅇ 4급-신입-사회형평적 인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공고일('26.8.20.)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한 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로 공고일('26.8.20.) 기준으로 자격을 유지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공고일('26.8.20.) 기준 5년 이내인 자 ㅇ 4급-경력-일반·지역모집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산단 AX 신사업 기획·운영)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산업공학, 경영정보학, 정보통신학 관련 전공 (산업진흥 및 정책연구, 지역산업진흥 및 정책·행정)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산업공학, 지역계획학, 경제학, 통계학 관련 전공 ** 관련분야의 연구개발, 사업기획, 사업운영, 과제관리 경력(근무경력 산정 기준일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26.9.3.)로 함) ㅇ 5급-고졸인재(신입)-일반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학교별 1명)을 받은 자 ※ 복수 추천시 지원자 모두 부적격 처리 *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내 특성화 학과 졸업(예정)자 포함 ** 특성화고(학과), 마이스터고 '27.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전문대·대학 졸업자 또는 '27.2월 졸업예정자(전문대·대학)는 지원 불가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전문대·대학 졸업(예정)자가 사후 적발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해고될 수 있음 -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사실이 있더라도 대졸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 대학졸업 여부 확인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청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청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ㅇ 1차(서류전형)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기소개서 및 경험기술서 불성실 기재 없는 지원자는 모두 필기전형 자격 부여 ㅇ 2차(필기전형) : 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단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 직업공통능력평가(40점), 직무수행능력평가(60점) ㅇ 3차(1차 면접전형) : 분야별 채용인원의 2배수, 단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 발표면접(60점), 직무역량면접(40점) ㅇ 4차(2차 면접전형) : 분야별 채용인원의 1배수 / 경험면접(100점)

채용 분야

4급 신입-일반-컴퓨터·정보4급 신입-일반-에너지·전기4급 신입-일반-정책·행정4급 신입-일반-국제협력4급 신입-사회형평적 인재-경영·경제5급 고졸인재(신입)-일반-사무행정 및 기업성장 지원4급 경력-일반-산단 AX 신사업 기획·운영4급 경력-일반-산업진흥 및 정책연구4급 경력-지역모집(광주전남)-지역산업진흥 및 정책·행정4급 경력-지역모집(전북)-지역산업진흥 및 정책·행정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 1. 2026년 하반기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문_F.pdf
직무기술서붙임 3. 2026년 하반기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채용 직무기술서_F.pdf
입사지원서붙임 2. 2026년 하반기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채용 입사지원서_F.pdf

결격사유

□ 공단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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