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도로공사

2026년 한국도로공사 전문연구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D-10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9명
학력
박사
접수마감
9.3(목)

직무분야 (NCS)

연구

응시자격

[기본요건] o 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만 60세)에 도달하는 자 제외) o 공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인사규정 제8조 제9호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반영 o 인턴 근무시작일(2026년 10월 중)로부터 근무지(도로교통연구원)에서 계속 근무 가능한 자 o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 중인 자 제외) - 인턴 근무시작일(2026년 10월 중)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전문자격]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o 지반(지하안전) : 지반공학 계열 o 지반(지반·지질) : 지반공학, 지질공학 계열 o 구조[토목구조(유지관리)] : 토목구조공학(유지관리) 계열 o 구조[토목구조(해석 및 설계)] : 토목구조공학(해석 및 설계) 계열 o 교통 : 교통공학(관리 및 정책) 계열 o 기후대응 환경생태 : 산림자원학, 조경학, 환경생태공학 계열 o 신재생에너지 : 전기(전력전송공학), 에너지공학 계열 o AX융합(AI·로봇) : 기계, 제어, 로봇, 토목(스마트) 공학 계열 o AX융합(AI·모델링) : 컴퓨터, 전자·전기, 시스템, 토목(AI 융합)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관련 법률에 의거 동점자 처리 시 우대)

전형절차

제1차 :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 서류심사 : 전공(20점), 논문(30점), 경력(10점), 연구실적(10점), 전문성(30점) 평가 합계 제2차 : 조직적합도 검사 및 면접전형 - 전형대상 : 서류전형 통과자 중 조직적합도 검사 실시 완료자 - 선발방법 : 블라인드 면접 ◇ 논문면접 : 논문(연구실적 포함), 직무수행 계획 등에 대한 PT 발표 및 질의응답 ◇ 일반면접 : 직무역량, 태도, 성품 등 공사 인재상 부합 여부 평가 - 조직적합도 검사 : JAT(Job Aptitude Test) 검사(성격역량검사, 적응위험요인검사)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30점), 논문면접(40점), 일반면접(30점) 합계 고득점자 순 - 면접전형 및 조직적합도 검사 불합격자 제외

채용 분야

지반(지하안전)지반(지반·지질)구조[토목구조(유지관리)]구조[토목구조(해석 및 설계)]교통기후대응 환경생태신재생에너지AX융합(AI·로봇)AX융합(AI·모델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전문연구원).hwp
공고문2026년 한국도로공사 전문연구원 채용 공고문.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전문연구원).pdf

결격사유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