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제3차 채용(정규직, 계약직 및 청년인턴)공고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D-14
근무지역
서울,대구,경북
채용인원
17명
학력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9.7(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연구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 등 정지를 당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 및 인사관리규칙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년(만 34세 이하), 비수도권 지역인재, 사회적배려 대상자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5점 또는10점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미적용>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제출자) : 5점 ○ 청년(만 34세 이하) : 서류전형 3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3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지방학교 졸업(예정)자 ○ 사회적배려 대상자 : 서류전형 3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여성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가산점은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적용 함. ○ 가산점 합산 결과 만점(100점)을 초과할 경우 만점(100점)으로 간주 함.

전형절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 분야

A. 한의약 연구성과 확산 지원 사업B. 의약품 제조 및 생산C. 한의약 기업지원 및 산업촉진 콘텐츠 개발D. 천연물소재 확보 및 품질관리체계 운영 사업E. 천연물소재 추출공정 운영 및 소재 확보F.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분석 및 성과관리G. 일반독성 조직병리H. 한의약 정보화 등 사업관리I. 연구관리 및 지원J.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 인증 운영 및 확산 지원K. 한의약 연구성과 관리L.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M. 한약재 관능검사 보조기술 개발N.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사업 지원O. 한약재 관능검사 보조기술 개발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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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도 제3차 채용공고문.pdf
직무기술서2026년도 제3차 채용 직무기술서.pdf
기타2. 채용 이의 신청서.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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