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수력원자력(주)

2026년 준법경영실 기간제근로자(사내변호사) 채용

경력비정규직D-15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8(화)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1. 공통사항 ○ 연령/성별/학력 : 제한 없음 ○ 병역필(면접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자 ○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채용 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 자격사항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자격)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취득자 ○ (경력)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조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지원분야 근무경력이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가점은 본 채용에서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결정기준으로만 적용

전형절차

1.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26. 8. 24.(월) ~ 2026. 9. 8.(화) 18:00 ○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 온라인주소: www.khnp.co.kr/recruit_te ※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의 개인정보는 각 전형별 본인 확인용으로만 활용) 2. 선발절차 ○ 1차 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 경력검증, 서류심사(100점), 가점 ○ 2차 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면접심사(100점), 가점 ○ 최종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 전형별 세부 절차 및 방법, 주의사항 등은 모집공고(첨부파일)를 참고 ※ 당사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시작일은 개별협의에 따라 결정

채용 분야

사내변호사(육아휴직 대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직무명세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 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 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 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 지원서 접수마감일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