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2026년 사회형평 신입직원(대졸수준(보훈/장애)) 선발

신입정규직D-9
근무지역
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광주,제주
채용인원
9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9(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화학,정보통신

응시자격

□ 신입직원(대졸수준 보훈/장애) ○ 전형별 필수자격 ※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의거 등록된 취업지원(보훈)대상자 ※ 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 공통자격 - 학력·연령·성별 : 제한없음 (단, 당사 정년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어학(외국어) : 제한 없음(보훈·장애인 면제) - 2026년 입사일부터 당사 근무가 가능한 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 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국가유공자(보훈), 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당사 인턴 수료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가점 사항

□ 채용목표제 1. 본사이전 지역인재 : 아래 분야 채용인원의 30% 이상 - 대졸수준(보훈) 사무(상경) 2. 비수도권 지역인재 : 전체 채용인원의 35% 이상 □ 가점부여 1. 국가유공자(보훈)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2. 장애인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3.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5. 북한이탈주민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6. 다문화가정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7. 자립준비청년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8. 의사상자 : (본인)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배우자 또는 자녀)전형 단계별 만점의 3% 9. 당사 인턴 수료자 : 필기전형 만점의 5%(우수수료자 5.25%) 10. 전문자격증 소지자 : 필기전형 만점의 10%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 사회형평 신입직원(대졸수준 보훈/장애) 1. 채용공고 : 2026.08.26.(수) ∼ 09.09.(수) 2. 입사지원서 접수 : 2026.09.02.(수) ∼ 09.09.(수) 3. 서류합격자 발표 : 2026.09.14.(월) 4. 필기전형 : 2026.09.19.(토) 5. 필기합격자 발표 : 2026.09.28.(월) 6. 자기소개서 제출 : 2026.09.28.(월) ∼ 09.29.(화) 7. 면접대상자 발표 : 2026.10.07.(수) 8. 면접전형(직무+인성) : 2026.10.19.(월)∼10.23.(금) 9. 면접 합격자 발표 : 2026.11.03.(화) 10. 신체검사,신원조회 등 : 2026.11.03.(화)∼11.17.(화) 11. 최종합격자 발표 : 2026.11.24.(화) 12. 입사일 : 2026.11.30.(월)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대졸보훈-사무(상경)대졸보훈-화학대졸보훈-IT대졸장애-사무(상경)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직무기술서2026년도 사회형평 신입직원 채용 직무기술서.zip
입사지원서2026년도 사회형평 신입직원 채용 입사지원서.pdf
공고문2026년도 사회형평 신입직원 채용 공고문.pdf

결격사유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9를 따름)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호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예 : 신원조회 결과 음주·무면허운전, 마약,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횡령 등 피해자있는 재산범죄 등 사회통념상 불량한 소행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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