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성별, 병역 제한 없으며, 임용일 기준 근무가능자 -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 만큼 청년연령 연장(최고연령은 만 37세로 한정) -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립준비청년 -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보호 중 이거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 16조의 3, 제38조에 의한 자립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지역인재,한국사능력검정시험,경력단절여성
가점 사항
□ 가점기준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자기소개서 평가 전형에서 5점 또는 10점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자기소개서 평가 전형에서 10점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자기소개서 평가 전형에서 5점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인정) : 자기소개서 평가 전형에서 5점 ○ 지역인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대학(교)·고등학교 졸업자(최종학력 기준, 대학원 이상 제외)] : 자기소개서 평가 전형에서 1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접수마감일 기준 인증등급 3급 이상) : 자기소개서 평가 전형에서 2점 ○ 경력단절여성(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성) : 자기소개서 평가 전형에서 3점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전형방법 : 1차(적격 여부) → 2차(자기소개서 평가) - 1차 전형(적격 여부) : 자격요건 충족 및 자기소개서 작성준수 여부를 적·부 평가로 1차 합격자 선발 - 2차 전형(자기소개서 평가) : 평가기준에 따른 위원별 평균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70점 이상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2차 전형 심사항목 중 높은 배점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전형일정 ○ 채용공고 및 접수 : '26. 8. 27.(목) ~ '26. 9. 10.(목) / 홈페이지, 알리오 / 접수처 : https://kcarecruit.kr ○ 1차 전형(적격 여부) 인재선발시험위원회 : '26. 9. 15.(화) ~ '26. 9. 17.(목) / 나주 ○ 1차 전형(적격 여부) 합격자 발표 : '26. 9. 22.(화) / 홈페이지, 이메일, 개별문자 ○ 2차 전형(자기소개서 평가) 인재선발시험위원회 : '26. 9. 30.(수) ~ '26. 10. 2.(금) / 나주 ○ 2차 전형(자기소개서 평가) 합격자 발표 : '26. 10. 8.(목) / 홈페이지, 이메일, 개별문자 ○ 채용 구비서류 제출 : '26. 10. 8.(목) ~ '26. 10. 22.(목) / 나주 ○ 임용(예정) : '26. 11. 2.(월)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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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결격사유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의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