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D-11
근무지역
전남광주
채용인원
1명
학력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9.11(금)

직무분야 (NCS)

건설

응시자격

ㅇ 해당분야 관련 자격, 기능 또는 경력이 있는 자 *직무설명자료[붙임1] 참조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우대 ㅇ 법정가점의 경우 가점을 받아 채용하는 사람이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ㅇ 법정가점 외의 가산점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하며, 가산점 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ㅇ 면접 결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법정가점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가점 : 3%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정부권장정책가점 : 3%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1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1급 3%, 2급 2%, 3급 1%)

전형절차

1. 서류심사 : 3배수 이내 선발 ㅇ [적격 심사] 응시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심사 - 자기소개서 또는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 불성실* 작성 시 부적격 처리 *기관명 반복 오기재, 동일내용 계속 입력, 블라인드 다수 위반 등 ㅇ [응시원서 평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의 직무적합성, 직무이해도, 경력·자격사항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60점 미만인 경우 평가 순위에 관계 없이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2. 면접시험 : 1배수 선발 ㅇ [심사방법] 직무, 상황ㆍ경험 면접(多대1, 15분 내외) ㅇ [평가항목] 직무능력, 면접 태도, 잠재력, 성실성, 논리성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70점 미만인 경우 평가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합격자 결정

채용 분야

시설관리(육아휴직 대체인력)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2026-19)_최종.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으로 제출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ㅇ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ㅇ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61세) 이상인 자 ㅇ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ㅇ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