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주)강원랜드

㈜강원랜드 2026년 1차 촉탁직(임원운전기사) 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D-7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14(월)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

응시자격

- 연령, 학력(신입직) 제한 없음(단, 강원랜드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26. 10. 19.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여성은 해당 없음)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지정된 입사일(2026년 10월 19일 예정)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강원랜드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채용 결격사유 참조) - 근무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 경력기재 시 추후 증빙 가능한 경력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_전형별 5% ~ 10%, 장애인_전형별 10%, 저소득층_전형별 5%, 한부모가족_전형별 5%, 북한이탈주민_전형별 5%, 다문화가족_전형별 5%, 자립준비청년_전형별 5%

전형절차

1. 채용 공고 및 지원서 접수: ’26. 8. 31.(월) 16시 ~ ’26. 9. 14.(월) 16시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사전 접수 요망 2. 서류전형 결과 발표: ’26. 9. 17.(목) 예정 - 자격요건 적ㆍ부 심사 3. 면접전형 사전절차: ’26. 9. 17.(목) ~ ’26. 9. 20.(일) 예정 - 기한 내 사전답변서 제출 및 직무·조직적응성 검사 응시 - 미제출 및 미응시, 중도포기, 미완료자 불합격 처리 4. 면접전형(장소: 하이원리조트): ’26. 9. 29.(화) 예정 - 분야별 합격자 1배수 선발 - 구조화된 블라인드 면접 - 결과 발표: ’26. 10. 2.(금) 예정 5. 채용신체검사 및 성범죄경력조회: ’26. 10. 6.(화) ~ ’26. 10. 8.(목) 예정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조회 - 응시자격 박탈 여부 확인 - 외국인 합격자 대상 신원 조회 6. 인사위원회 심의: ’26년 10월 중 예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 분야

임원운전기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6년 1차 촉탁직(임원운전기사)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강원랜드_2026년_1차_촉탁직(임원운전기사)_입사지원페이지.pdf
직무기술서[강원랜드] 직무설명서_운전기사.pdf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범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가), 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 직장에서 징계로 인하여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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