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2026년도 무주양수발전소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 자격요건 - 자격 : 영양사 자격 소지자 - 연령/성별/학력 : 제한 없음 - 병역 : 병역필(접수마감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단,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 기타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함이 없는 자 · 조리실 출입을 위해 보건증 발급 필수 · 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점 사항
○ 일반가점 - 취업지원대상자(동점자 처리시 우선순위 결정기준으로만 적용) - 장애인(10%) - 기초생활수급자(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전형절차
1.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6. 9. 1.(화) ~ 9. 16(수) 17:00 ○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 제출 (온라인 작성 제출, 등기우편, 방문접수 중 택1) - 온라인 주소 : www.khnp.co.kr/recruit_te - 등기우편 주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893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 인사담당자 앞 ※ 접수기간 내 도달한 지원서에 한하여 접수 인정 -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의 개인정보는 각 전형별 본인 확인용으로만 활용 2. 전형절차 ○ 1차전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 선발방법 : 지원서류심사(50점) / 경력서류심사(50점) / 가점 ○ 2차전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선발방법 : 개별면접(100점) / 가점 ○ 최종 합격자 결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선발방법(적격/부적격 판정) : 신원조사/신체검사/비위면직자 확인 ※ 전형별 세부 내용, 선발일정 등은 모집공고(첨부파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 일정 및 근로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마감일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