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6년도 개방형계약직(감사실장) 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D-11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9.11(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 공고기간 내 연수원에서 모집하는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접수마감일(26.9.11) 기준 자격사항이 유효하여야 함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거나, 임용일(26.10.12.)에 근무 불가한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시기는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불가(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우대사항)미기재 시 모든 전형단계 미적용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전형절차

□ 제1단계(서류전형) -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적격여부(4배수이내) - 절대평가(100):자격부합도(35), 직무수행계획서(35), 지원서충실도(30) - 선발기준: 서류심사 결과 60점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자격부합도>직무수행계획서>지원서충실도 □ 제2단계(면접전형) -2배수이내 - 면접내용: 일반공통지원동기(15), 공직윤리 및 개혁성(15), 사업이해도(25), 직무적합도(25), 조직부합도(20) 심사 - 합격자결정 : 면접심사 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쩡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사업이해도>직무적합도>조직부합도>일반공통지원동기 □ 임용예정자 선정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의 후보자(성적순)를 원장에게 추천하고, 후보자 중 원장이 임용자를 결정함. 다만,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임 용하지 않을수 있음.

채용 분야

개방형계약직(감사실장)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2026년 개방형계약직(감사실장) 채용 공고.pdf
기타1.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서.hwp
기타2. [별지 제2호 서식]자기소개서.hwp
기타3. [별지 제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hwp

결격사유

○연수원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개방형계약직 운영지침 제8조(개방형계약직선발)1항에 해당하지 않는자 - 현직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퇴직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공기관 근무경력자(개방형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자 ○ 최종 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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