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마사회

2026년 제2차 한국마사회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장애인, 사회형평, 말산업 전문)

신입청년인턴(체험형)D-9
근무지역
부산,경기,경북
채용인원
15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16(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정보통신,농림어업

응시자격

<공통 지원자격> □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임용예정일 '26.10.15. 기준)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아래 기준 적용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자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자 2세, 2년 이상자 3세 연장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지원 불가 □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26.10.15.)부터 정상 근무 가능한 자 * 학업, 이직, 군 전역 등의 이유로 임용 시기 조정 불가 □ 우리 회 청년인턴 경력자 및 현재 청년인턴 근무자는 지원 불가 □ 기타사항 : 숙소 제공 불가하므로 통근 가능 여부 필히 확인 후 지원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사무 보조(장애인-수도권) : 장애인 등록자 □ 사무 보조(사회형평-수도권)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경력보유(단절)여성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사무 보조(장애인·사회형평-부산경남, 영천)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경력보유(단절)여성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말산업전문(과천) :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말 관련 교육이수(예정)자 또는 말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 AI·빅데이터 전문(장애인-재택) : 장애인 등록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2급, 정보처리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ADP(데이터분석전문가), ADsP(데이터분석준전문가), AICE Associate, AICE Professional 자격 중 1가지 이상 보유자 * 장애인이면서 위에 해당하는 자격 중 1가지 이상 보유해야 지원 가능 □ 불법경마 단속 지원(장애인-재택) : 장애인 등록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경력보유(단절)여성, 한부모가족, 영어 말하기, 한국어/한국사/컴퓨터활용능력 자격 소지자 등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영어 말하기(토익스피킹, Opic IH 이상) 점수 보유자(면접전형 만점의 2%) □ 한국어, 한국사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소지자(면접전형 만점의 1% 또는 2%) * 단, 영어말하기, 한국어, 한국사, 컴퓨터활용능력 가점은 최대 5% 한도 내에서만 중복 적용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 : '26. 9. 2.(수) 12시 ~ 9. 16.(수) 16시 - 채용 홈페이지 https://kra.careerlink.kr 온라인 접수 □ 1차 (서류전형, 적격자 전원 선발) - 지원자격 충족 및 자기소개서 적격 판단 시 전원 선발 □ 2차 (면접전형, 1배수 선발) : 10. 1.(목) 예정 - 심사위원 개별 평정 후 고득점순 (5개 항목, 100점 만점) □ 임용 및 근무시작 : 10. 15.(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사무 보조(장애인-수도권)사무 보조(사회형평-수도권)사무 보조(장애인·사회형평-부산경남)사무 보조(장애인·사회형평-영천)말산업 전문(일반-과천)AI·빅데이터 전문(장애인-재택)불법단속 지원(장애인-재택)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제2차 한국마사회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2026년 제2차 한국마사회 체험형 청년인턴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2026년 제2차 한국마사회 체험형 청년인턴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법」개정사항(‘21.1.12)을 반영하여, 기관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제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본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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