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2026년 신입직원(일반직, 안전보안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문화.예술.디자인.방송,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사항] ㅇ학력, 전공, 연령, 성별, 경력 제한 없음 (단,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여야 하며 안전보안직의 경우 자격기준에서 임용조건으로 규정하는 연령 경력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ㅇ공사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일반직 사무 및 기술분야] ㅇ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응시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가능 (1)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2) 공인어학성적 : 아래 어학성적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영어) TOEIC 800점 이상 또는 TOEFL-IBT 91점 이상 또는 TEPS 309점 이상 - (일본어) JPT 800점 이상 - (중국어) HSK 5급 210점 이상 [일반직 전문 및 사회형평분야] ㅇ일반직 사무 및 기술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전문분야(관제)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인자 (2) 사회형평(보훈) : 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3) 사회형평(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전문분야(관제)의 경우, 1차면접 당일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3종)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분야에 지원한 장애인의 경우 시험별로 TOEIC 650점, TOEFL-IBT 74점, TEPS 245점, JPT 650점, HSK 4급 255점 이상의 기준을 적용 ※ ‘청력을 잃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인 응시자의 어학성적은 붙임5 파일에 규정된 각 어학성적별 ‘어학성적 인정점수’와 ‘제출 원점수’ 중 유리한 점수 적용 [안전보안직] ㅇ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응시 자격 및 하단의 분야별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가능 (1)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2)공인어학성적 : 아래 어학성적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영어) TOEIC 600점 이상 또는 TOEFL-IBT 68점 이상 또는 TEPS 227점 이상 - (일본어) JPT 600점 이상 - (중국어) HSK 4급 210점 이상 ※ 경력기간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직무관련 경력사항을 바탕으로 채용공고일 기준 기산 ㅇ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자로서,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정신적 육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일 것 2. 신체요건 (1) 두부 안면 경부 몸통 또는 사지에 검색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변형 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2) 양쪽 눈이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0.2이상 이거나, 양쪽 눈이 교정안경에 의하여 교정한 경우 0.8이상 일 것 (3) 색맹 또는 색약이 아닐 것(다만, 색약의 경우 보정렌즈 등 교정기구를 통해 교정이 가능한 경우 제외) (4) 후각 및 청력이 정상일 것 (5) 말하고 쓰는 능력이 정상일 것 (6) 약물 의존 또는 알코올중독이 없을 것 ㅇ2년 이상의 보안검색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0조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보안검색 실무를 수행한 경험에 한함 *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 *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항공보안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행위 ※ 자격증/증명서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 국외응시, 조회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과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한 성적에 한함 ※ 유효기간 만료 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등록 확인되는 어학성적의 경우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우대조건
(공통) 보훈, 저소득/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일반직) 직무자격증 보유자, 어학스피킹 성적 보유자, 우리공사 우수인턴, 우리공사 장애인턴,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사항
[일반직 - 사무,기술,전문,사회형평] ㅇ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한 5% 또는 10% 가점(전체 전형) ㅇ자격증 보유자 : 채용공고문(붙임1)상 우대자격증에 의한 3%, 5%, 10% 가점(서류전형) ㅇ어학스피킹 성적 보유자 : 채용공고문(붙임2)상 어학스피킹 우대사항에 의한 1~2% 가점(서류전형) ㅇ저소득/한부모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ㅇ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ㅇ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ㅇ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청년고용법에 따른 청년에 한함)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ㅇ우리공사 우수인턴 : 최우수/우수인턴 선정자(인턴종료 3년이내, 1회에 한함) - 최우수 인턴 :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3%가점 / 우수인턴 :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1%가점 ㅇ우리공사 장애인턴 : 장애인턴 수료자가 장애전형 지원 시 1% 가점(인턴종료 3년이내, 1회에 한함)(서류 및 필기전형) ㅇ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필기전형 합격자가 제시비율에 달하도록 추가합격(서류 및 필기전형) ※ 우대사항은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전형별 실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적용하며, 구분이 상이한 우대사항(6개 구분)의 가점은 모두 합산하되 동일한 구분 내에서는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최종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의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시 보훈 가점 미반영(순위에만 적용), 단, 사회형평 보훈전형의 경우 가점 적용 ※ 지역인재는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 서울/인천/경기/해외/북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자(붙임3 참조) ※ 우수인턴의 경우 23년~26년 우리공사 인턴 수료자 중 최우수, 우수인턴 선정자 ※ 장애인턴의 경우 25년~26년 우리공사 장애인턴 수료자 ※ 상기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안전보안직] ㅇ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한 5% 또는 10% 가점(전체 전형) ㅇ저소득/한부모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ㅇ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ㅇ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ㅇ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청년고용법에 따른 청년에 한함) 5%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 우대사항은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전형별 실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적용하며, 구분이 상이한 우대사항(2개 구분)의 가점은 모두 합산하되 동일한 구분 내에서는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최종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의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시 보훈 가점 미반영(순위에만 적용) ※ 상기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
[일반직(사무,기술,전문,사회형평)] ㅇ서류전형 : 20~50배수 - 공인어학성적 및 우대사항(100), 응시자격 충족여부(적/부) ㅇ필기전형 : 3~4배수 - 직업기초능력평가(NCS)(50),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시험)(50) * 전문분야(관제)는 전공시험 미시행(NCS 100%) ㅇ1차면접 : 1.5~2배수 - 직무면접(직무PT, 직무상황대처, 영어)(100) - 평가기준 : 문제해결능력, 직무지식, 의사소통능력 등 ㅇ2차면접 : 1배수 - 종합면접(입사지원서 및 인재상 기반 종합 질의응답)(100) - 평가기준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열정, 인성 등 ㅇ결격조회 : 서류 진위확인,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적/부) [안전보안직] ㅇ서류전형 : 30배수 - 공인어학성적 및 우대사항(100), 응시자격 충족여부(적/부) ㅇ필기전형 : 4배수 - 직업기초능력평가(NCS)(100) ㅇ1차면접 : 2배수 - 직무면접(직무PT, 직무상황대처)(100) - 평가기준 : 문제해결능력, 직무지식, 의사소통능력 등 ㅇ2차면접 : 1배수 - 종합면접(입사지원서 및 인재상 기반 종합 질의응답)(100) - 평가기준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열정, 인성 등 ㅇ결격조회 : 서류 진위확인,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적/부)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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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