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26년 제4차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연구개발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기계
응시자격
○위촉연구원6급-연구과제 업무 보조 -연령 : 정년(60세)를 초과한 자 제외 -학력 : 자동차, 자동차전자제어, 전기, 전자, 제어계측공학, 기계, 메카트로닉스, 로봇공학,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졸업예정증명서 필수 제출) ○자격 : 제한없음 ○기타제한 : 없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자립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대구경북)인재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적합한 직무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심사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의한 자립지원 대상자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단, 자립준비청년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상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이전지역(대구?경북)인재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이전지역인재 기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전형절차
○전형절차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채용일정 -지원서접수 : 9.7.(월) ~ 9.22.(화)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서류심사 : 9.29.(화) ~ 10.2.(금) -서류심사 발표 : 10.8.(목) -면접심사 : 10.13.(화) ~ 10.15.(목) -합격예정자 발표 : 10.26.(월) -최종발표 : 10.30.(금) -채용예정일 : 11.3.(화) ○지원서 접수방법: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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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삭제<2012.10.30.> 10.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