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격증 시험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소통전문가 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9.22(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다음의 자격 중 1개 이상 필수(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① 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언론사** 기자 업무(취재·보도),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정책 홍보 또는 공보 등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관련 학과*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언론사** 기자 업무(취재·보도),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정책 홍보 또는 공보 등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관련 학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언론사** 기자 업무(취재·보도),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정책 홍보 또는 공보 등 관련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 홍보, 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 언론정보, 경영, 국문학 등 ** 중앙일간지, 방송사에 한함 ※ 공통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제14조[붙임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제71조에 따라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 평가내용: 자격요건 충족여부, 경력사항 및 우대사항 평가 - 합격자 선발: 채용예정 인원의 7배수 선발 ○ 2차 면접심사 - 평가내용: 다대일 집중면접(심층면접, 인성면접 통합)을 통해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 선발 ○ 임용

채용 분야

정책소통전문가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96호(정책소통전문가 채용).pdf
입사지원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소통전문가 채용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별첨1] 직무설명자료.pdf
기타[별첨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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