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6-100호] 2026년 제6차 전북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9.23(수)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6. 10. 19.)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아래 자격요건(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③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우대조건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자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공고 시작일 기준 연속된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 공고 시작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우리 원에 재직 중인 자 ※ 퇴사자 미해당 - 우리 원 청년인턴 수료자

전형절차

1. 지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간: 2026.9.9.(수) ~ 2026.9.23.(수) 18시까지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역량기술서 - 제출방법: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 채용홈페이지는 구글 크롬, MS Edge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지원서 최종제출 또는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2.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5배수 선정) - 서류심사 일정: 2026.10.1.(목) - 합격자 결정: 서류심사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 순 - 서류전형 결과 발표: 2026.10.7.(수) - 검증서류 제출: 2026.10.7.(수)~2026.10.9.(금) 12:00(서류검증 후 면접대상자 안내) - 제출서류: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사항 기재자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사항 기재자 필수), 지원자격 증명서(필수), 우대사항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가산점 및 동점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중복선택 시 모두 제출) 3. 면접전형: 개별면접(1배수 선정) - 면접전형 일정: 2026.10.13.(화) - 면접장소: 전북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합격자 결정: 면접심사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 순 - 최종합격자 발표: 2026.10.16.(금) 4. 신규임용(예정)일: 2026.10.19.(월)

채용 분야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붙임2.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hwp
직무기술서붙임3.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hwp
기타붙임4.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안내.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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