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벤처투자

2026년 3차 한국벤처투자 채용 공고(일반 전문계약직)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10.16(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응시자격

성별, 학력, 연령 등에 별도 제한은 없으나 아래 공통 자격요건 및 모집부문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공통 자격요건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단, 공고일 기준 당사 정년(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채용 확정(12월말 예정) 전까지 전역 가능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당사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모집부문별 자격요건 - 지역펀드운용(대전) : 공고일 기준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펀드 운용 관련 업무 경력 만 5년 이상이면서 대전 근무가 가능한 자(해당 부문 대전 근무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창업경력자, 당사 청년인턴, 자격증 소지자, 벤처캐피탈 근무경력자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 서류전형, 면접전형(1차/2차)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 : 서류전형, 면접전형(1차/2차) (만점의 10%) 3.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만점의 3%) 4. 창업경력자 : 서류전형(만점의 최대 5%(1년당 1%)) 5. 당사 청년인턴 : 서류전형(만점의 5%) 6.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각 만점의 3%) 7. 벤처캐피탈 근무경력자 : 서류전형(만점의 최대 5%(1년당 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 모집인원: 지역펀드운용(대전) 1명 1. 일반 전문계약직 전형절차 1) 입사지원서 제출 : 2026.10.2.(금) 13:00-2026.10.16.(금) 15:00까지 채용 홈페이지(kvic.incruit.com) 온라인 접수 2) 서류전형(1차) : 자기소개서를 정성평가(100점)하여 선발인원 대비 10배수 선발 -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 3) 인성검사(2차) : 2026.11.2.(월)-2026.11.6.(금) 적격/부적격으로 평가,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4) 1차면접(3차) : 2026.11.24.(화)-2026.11.27.(금) 직무역량면접을 통해 선발인원 대비 4배수 선발 5) 2차면접(4차) : 2026.12.8.(화)-2026.12.9.(수) 인성 및 직무역량면접을 통해 선발인원 대비 1배수 선발 6)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일반 전문계약직_지역펀드운용(대전)_선임전문위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3차 한국벤처투자 일반 전문계약직(지역펀드운용) 채용공고.pdf
직무기술서2026년 3차 한국벤처투자 채용 직무기술서(일반 전문계약직(지역펀드운용)).pdf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당사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자격 정지된 자 가. 전직 근무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및 제62조 제3항 따라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이력이나 경력 등을 허위로 한 자 1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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