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2026년도 한국임업진흥원 제3차 인재채용(보훈특별고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응시자격
공무직(2급)_보훈특별고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한국임업진흥원 우수 청년인턴, 취약계층, 자립준비청년, 한국사능력시험
가점 사항
보훈대상자(만점의 5%~10%),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만점의 3%), 한국임업진흥원 우수 청년인턴(만점의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만점의 3%), 한국사능력시험(등급별로 최대 5%)이며, 한국사를 제외하고 가장 유리한 가점 1개 사항만 적용
전형절차
ㅇ1차 : 서류전형, 5배수 : 적격심사 - 입사지원서(제출 여부),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불성실 기재인 경우 불합격 처리) ㅇ2차 : 필기전형, 3배수 : 인성검사(면접 시 참고자료), 직무공통능력검사(NCS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디지털능력) ㅇ3차 : 면접전형, 1배수 : 공통(100점)(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대인관계 및 직업윤리, 업무이해, 응용능력)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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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ㅇ한국임업진흥원 「인사규정」제10조(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