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2026년도 한국임업진흥원 제4차 인재채용(공무직)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인쇄.목재.가구.공예,농림어업
응시자격
(공무직) 2급, 일반사무 : 제한 없음 (공무직) 2급, 임업임산(품질관리) : 제한 없음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한국임업진흥원 우수 청년인턴, 취약계층, 자립준비청년, 한국사능력시험
가점 사항
보훈대상자(만점의 5%~10%), 장애인(만점의 5%),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만점의 3%), 공무직에 한함), 한국임업진흥원 우수 청년인턴(만점의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만점의 3%), 한국사능력시험(등급별로 최대 5%)이며, 한국사를 제외하고 가장 유리한 가점 1개 사항만 적용
전형절차
ㅇ1차 : 서류전형 (10배수) : 자격증(20점) + 자기소개서(30점) + 경험 및 교육기술서(50점) + 가점사항 ㅇ2차 : 필기시험(5배수) : 직업성격검사(인성검사, 면접참고자료), 직업공통능력(100점) ㅇ3차 : 면접전형(1배수) : 공통(100점)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대인관계 및 직업윤리, 업무이해, 응용능력)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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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ㅇ한국임업진흥원 「인사규정」제10조(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