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무관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칙 제34조(정년, 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우대조건
장애인
가점 사항
가. 장애인 : 5% º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º 가산점은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며, 서류심사에서 적용되며, 면접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º 서류심사 합격자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후 2026. 12. 4.(금)까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º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되며, 단순 복지(장애인)카드 및 수첩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본 채용은 선발예정인원이 2명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적용이 없음. 다만 최종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면접시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동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처란에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기재)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전형절차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방문·우편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https://recruit.klac.or.kr/home/main.do)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3]응시원서, [붙임4]이력서, [붙임5]자기소개서, [붙임6]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하여 ‘26. 11. 5.(목)까지 이메일 (apply132@klac.or.kr)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 평가방법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º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º 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º 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결정방법 - 서류심사 점수와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결정. 단, 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 (※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고득점자 →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불합격 기준] º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º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예비합격자> ◇ 선발방법 : 최종합격자 차순위자 선발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3개월 내)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경우 ※신분: 실무관(정규직) ※보수: 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함(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약 2,989만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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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붙임 1]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