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수력원자력(주)

2026년 제1차 새울원자력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경력비정규직D-3
근무지역
울산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6(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공통 요건) ○ 학력, 성별, 연령 : 제한없음 ○ 병역: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면접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자 포함) ○ 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채용 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자격 및 경력 요건) ○ 간호사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간호사 면허 소지자(보건관리자 선임 가능한 자) 2)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구급차 운전 가능한 자) 3) 병원 및 산업체 등 관련시설(분야) 간호사 근무경력 1년 이상 (단, 공고시작일 기준 간호사 업무 유휴기간 6개월 이내인 자) ○ 임상병리사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2)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구급차 운전 가능한 자) 3) 병원 및 산업체 등 관련시설(분야) 임상병리사 근무경력 1년 이상 (단, 공고시작일 기준 임상병리사 업무 유휴기간 6개월 이내인 자)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대상자,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 대상자

가점 사항

○ 지역가점 -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 적용 내용에 따라 5% 가점 ○ 일반가점 - 장애인(10%), 기초생활수급자(5%) - 취업지원대상자(동점자 처리시 우선순위 결정기준으로만 적용)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전형별 세부내용 가. 1차 전형: 경력검증(적/부), 서류심사(100), 가점 나. 2차 전형: 면접(100), 가점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적/부), 신체검사(적/부), 비위면직자 확인(적/부) ※ 전형별 선발인원 수 가. 1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나. 2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다. 최종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간호사(육아휴직 대체)임상병리사(육아휴직 대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제1차 새울원자력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2026년 제1차 새울원자력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2026년 제1차 새울원자력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을 보류함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 지원서 접수마감일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