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6년 제4차 정규직(공무직(경비/사감))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세부지원 자격> ▶ 아래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중 경기동부보훈지청의 추천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취업지원대상자 ▶ 교대근무 가능자 <공통> ▶ 교육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지침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채용공고일 기준) ▶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기준 규정상 정년을 도래하지 아니한 자 - 경비/사감 정년: 65세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인턴, 교육원 우수인턴, 교육원 계약직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등록장애인: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3. 저소득층: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 청년인턴: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5. 교육원 우수인턴: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6. 교육원 계약직원: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7.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8.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9.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위 1~2호의 가산점은 보훈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26.7.1.)에 따라 보훈재한경쟁에도 선발예정인원과 무관하게 가점 구분(5%, 10%)하여 적용한다.
전형절차
[전형절차]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채용공고 및 접수: 10.20.(화)~11.4.(수) 17시 ▶ 서류전형: 11월 둘째주 예정 - 합격자발표: 11월 셋째주 예정 ▶ (온라인)인성검사: 11.18.(수) ~ 11.25.(수) - 인성검사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시 면접참여 불가 ▶ 면접전형: 12.3.(목) 예정 - 평정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자발표: 12월 셋째주 예정 *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서류전형 고득점자, ④면접시험 채점표의 채점요소 항목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⑤그럼에도 불구, 동점일 시 재차 면접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5배수 선발하여 6개월 운영(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조기 퇴사 등 발생 시) ▶임용예정일: 2027.1.1.(금) ※ 첫 츨근은 1.4.(월) 예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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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다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